Q. 청구인의 배우자가 지분으로 소유한 쟁점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사건번호 : 조심 2008중3319】
A. 양도세 신고현황 : 청구인은 3년 이상 보유(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의거 비과세 신청을 하였음.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외 4인이 공동소유(지분율 5분의 1, 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함.)한 주택(15호)는 5년 이상 임대주택에 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과세 내용 : 장기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이 되어야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바, 청구인의 배우자는 총 15호인 쟁점임대주택 중 지분 5분의 1을 소유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
세법 규정 및 심판 결정 : 「소득세법」에서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임대주택은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임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할 때에는 공동사업자의 총 임대주택 수에 지분비율을 곱한 임대주택 수가 5호 이상이 되어야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배우자의 지분(5분의 1)을 곱한 배우자의 임대주택 수(3호)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5호에 미달하여 양도주택 양도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다는 결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