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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증여세 신고기한과 과세 처분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09년 10월 21일
Q. 당초 증여시 증여세를 무신고한 후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기간을 당초 증여일부터 증여세 결정일까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사건번호 : 조심 2009서559】

A. 과세경위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1년 전에 6억원의 현금증여를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후 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전증여금액에 대하여 증여일로부터 증여세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자,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청구인의 주장 : 당초 현금증여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되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합산신고하도록 되어있는 바, 절차의 복잡성을 피하여 자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로 신고?납부한 것으로서, 이때 증여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속세 신고?납부일부터 증여세 결정일까지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를 바람.

판결 내용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인 바,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산출세액과는 다른 계산기준과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또한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등의 과세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세목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

- 판결의 의미 : 납세자는 세법에서 정한 각 세목별 신고기한은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박 운 종 (031-872-6116)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09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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