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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고=송기태] 기초장애연금, 연금 전문기관에서 수행해야...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09년 10월 16일
↑↑ 송기태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주)포천신문사
빈곤층의 경제적, 사회적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려면 무엇보다도 현재의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짤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 안전망 구축은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며 선진국다운 사회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득보장제도의 마련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 장애인들이 희망하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랜 세월 사회적․경제적 차별을 묵묵히 견뎌내야 했을 장애인들을 생각하면 제도의 도입 시기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시행예정인 기초장애연금은 약 33만명 내외에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중증 장애인(1,2급 및 일부 3급)이 수급 대상자로, 연금 지급액은 기본급여 9만 1천원과 부가급여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가급여는 기초장애연금법 시행령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지금의 연금지급 대상과 금액으로는 사회보험제도를 보완해 주는 2차 사회안전망으로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중증 장애인 1,2급 및 일부 3급을 수급 대상자로 하여 기본급여와 부가급여가 지급될 것이라고는 하나 경증 장애인은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점, 장애연금의 도입과 동시에 기존의 장애수당이 폐지되어 실질 수령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대한 충분한 보완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다음으로 지방이양사업 및 기초노령연금 지급으로 과도한 재정적, 업무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기초장애연금이라는 과제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일단 재정적인 면에서 살펴봤을 때 지자체의 재정상황은 급증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의 부담분 마련하기도 버거운 실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이 모든 업무가 최종적으로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기초장애연금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업무 수행조차 마비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러한 재정 및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기초장애연금의 재원이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고 연금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초장애연금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일반재정에서 지출되며,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 통합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기초장애연금과 유사한 장애연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제도 수행을 위탁하게 되면 공단의 조직 및 인력 인프라를 최대 활용함으로써 장애연금 지급에 무엇보다 중요한 고객 접근도와 편의성을 높이고 제도 발전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업무 부담이 줄어들면서 지역사회의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역시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시너지 효과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견 청취 및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정부는 기존안대로 최대한 빨리 시행하는 데만 주력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사회복지제도는 한 번 도입하면 바꾸기가 매우 어려운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듣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낸 후에 시행해야 제도의 조기 정착이 가능하다. 사회적 합의 없이 포퓰리즘으로 탄생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 1년 만에 통합 논의에 휘말리고 있음을 타산지석 삼아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좀 더 활발히 오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기초장애연금은 이제 겨우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첫 발을 내딛은 것에 불과하다. 기초장애연금 지급대상의 확대와 금액 인상, 국민연금과 기초장애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의 연계 등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가야할 길은 아직도 멀다. 그러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기초장애연금의 시행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이 더 많은 희망의 싹을 틔우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따뜻한 사회적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송기태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09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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