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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궁금한 세금!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09년 10월 12일
궁금한 세금!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

사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종종 세금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럴 때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책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알아보기도 하는데, 세법이 워낙 복잡한데다 자주 접하는 문제도 아니라서 이해가 잘 안 될 뿐 아니라 이해는 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담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 법규과>

법령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하면 신속·명확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02)397-753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특정서식(“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으로 신청- 우편이나 직접방문에 의한 신청만 가능(FAX나 E-mail 신청은 불가)

◆ 세법해석 사전답변
사업자가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 를 적시하여 사전(법정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명확한 답변을 제공 (2008. 10. 1.부터 시행)

<국세청 세목소관 담당과>

질문할 내용을 우편이나 팩스(FAX)로 보내면 상담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볼 수 있다.
※특정서식을 필요로 하지 않음
∙접수 (우:110-70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청진동길 44번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소득 세목은 소득세과) 재산세과(양도·상속·증여), 원천세과(근로소득)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서는 100여 명의 전문상담요원이 다음과 같은 상담에 응하고 있다.

◆ 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나 1588-0060으로 전화하면 시내통화 요금만 부담(이동전화의 경우는 전액 본인 부담)하면서도 전문상담관으로부터 상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인터넷상담
인터넷을 통해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 (http://call.nts.go.kr)의 세무상담『질문하기』를 클릭하면 기존의 상담사례를 검색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 방문상담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번지(역삼동 824번지)국세청고객만족센터 1층 방문상담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궁금한 사항을 물어 보고 싶거나, 고지된 세금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하면 된다.

<해당 시·군·구청>

지방세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해당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인터넷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의정부세무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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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재산세과 (031-870-4484~/450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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