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종종 세금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럴 때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책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알아보기도 하는데, 세법이 워낙 복잡한데다 자주 접하는 문제도 아니라서 이해가 잘 안 될 뿐 아니라 이해는 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담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 법규과>
법령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하면 신속·명확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02)397-753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특정서식(“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으로 신청- 우편이나 직접방문에 의한 신청만 가능(FAX나 E-mail 신청은 불가)
◆ 세법해석 사전답변 사업자가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 를 적시하여 사전(법정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명확한 답변을 제공 (2008. 10. 1.부터 시행)
<국세청 세목소관 담당과>
질문할 내용을 우편이나 팩스(FAX)로 보내면 상담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볼 수 있다. ※특정서식을 필요로 하지 않음 ∙접수 (우:110-70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청진동길 44번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소득 세목은 소득세과) 재산세과(양도·상속·증여), 원천세과(근로소득)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서는 100여 명의 전문상담요원이 다음과 같은 상담에 응하고 있다.
◆ 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나 1588-0060으로 전화하면 시내통화 요금만 부담(이동전화의 경우는 전액 본인 부담)하면서도 전문상담관으로부터 상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인터넷상담 인터넷을 통해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 (http://call.nts.go.kr)의 세무상담『질문하기』를 클릭하면 기존의 상담사례를 검색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 방문상담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번지(역삼동 824번지)국세청고객만족센터 1층 방문상담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궁금한 사항을 물어 보고 싶거나, 고지된 세금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하면 된다.
<해당 시·군·구청>
지방세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해당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인터넷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