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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희용] 평택은 되는데 우리는 안되는가?

사격장 피해 포천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하자(2)
이희용 기자 / heeyeong1@hanmail.net입력 : 2009년 09월 29일
↑↑ 이희용 포천시예총 회장
ⓒ (주)포천신문사
오랜 기간 국가의 울타리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는 것을 강요 당해온 지역 주민들은 견디다 못해 여기저기에 민원을 내기에 이른다. 주민의 피해 사례는 너무도 많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지경이지만 누구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민원이 끊이지 않자 포천시의회는 마지못해 군부대 사격장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군부대사격장주변지역피해조사 및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2008년 4월에 경기개발연구원에 1억7천6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연구 용역하게 된다.

최근에 발표된 용역 결과의 내용을 보면 “현재 포천에는 폭파훈련장, 헬기사격훈련 등 미군 종합사격장이 4백20만평 탱크 및 전투기사격훈련장인 승진훈련장등 6백7십만평 규모의 한국군사격장을 포함히여 모두 1천8십7만평의 어마한 면적의 사격훈련장이 분포하고 있다. 포천시에 입지하고 있는 군부대사격장 및 군부대시설로 인한 포천시에 미치는 피해 금액을 10년간 자산가치의 기회비용으로 산정한 피해규모가 11조 2,379 억 원으로 추정되어 수십 년간 군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 된다”고 하면서 군부대 사격장 주변지역피해조사 및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회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은 사격장이 주변에 미치는 피해와 군사시설 입지로 인한 피해규모를 군사시설보호구역피해 9조 6,205억원 훈련장 및 사격장피해 1조 6,170억원등 10년간 자산 가치피해액을 총 11조 2,379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50여년에 대한 가치피해와 앞으로 계속 이어질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물을 보고하여 제대로 된 용역의 조사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군훈련사격장인 영평사격장은 포천시 영중면, 창수면 영북면 등 3개면을 접하며 남서쪽에 인가가 밀집돼 있는 곳으로 헬기사격장등 탱크, 155㎜야포, 박격포, 각종소총사격장 등 헬기기 이동로인 이 지역에 대한 내용은 조사기간 사격을 중지하고 내부 기밀 사항에 대한 미조사로 인하여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또한 한국군 훈련시설에 대한 내용도 피해액의 산정에서 주민들의 지금까지 겪어온 내용이 정리되지 않은 탁상조사에 불과 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관광지로 구분된 산정호수 일원에 위치한 승진훈련장은 탱크사격, 헬기사격, 전투기사격훈련을 하는 6백만 2천평 규모의 훈련장이 있어 사격이 있을 때에는 민간인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여 아직도 살아있는 전쟁터로 남아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연곡리 일원에 탱크사격장과 공용화기 사격훈련장인 원평사격장 63만평 등 랩탄사격장, 용화사격장 등 3개의 훈련장등 6개의 사격장등 총 9개가 있으며 군훈련장 및 사격장시설이 경기북부에 위치한 사격장 총면적의 73%가 포천시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포천은 낮은 재정자립도와 중첩규제로 인한 피해와 수면방해, 불발 도비탄으로 인한 안전사고, 교통사고 및 정체 산불발생 ,토사유출, 기름유출로 인한 식수오염과주민들의 생계와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탁류와 군장비 소음과 진흙 그리고 먼지와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으며 급기야는 전투기가 마을로 떨어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런데 주한미군기지 확장 이전지역인 경기남부의 평택에는 전투기는커녕 헬기하나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4년 12월 31일 제정되어 엄청난 정부지원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다. 이 특별법이 오는 2014년까지 10년간 시행되는데 정부 발주 시설공사가 1조 1000억원대 이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정부 발주 시설공사의 수주를 위해 전국에서 건설업체들이 모여들고 있다. 평택시는 특별법에 따라 2014년까지 평택지역개발사업비로 풀리고 18조 6000억원이고 50억원 미만의 도로, 상하수도, 소공원 사업 등 미군기지 주변 지원사업비 규모가 1조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특히 50억원 미만 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을 평택 소재 건설업체나 평택업체와 공동입찰 참가자로 제한토록 한 개정 특별법(2007.7.27 공포)이 시행되어 평택은 미군부대가 이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정부의 지원과 역동적인 변화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포천은 모든 수혜에서 소외되어 말 그대로 낙후지역으로 남아있다.
<다음 편에 계속>
이희용 기자 / heeyeong1@hanmail.net입력 : 2009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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