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일동면은 8월 17일 시설관리공단 직원과 함께 시설 주차장 부지내에서 주차 외 노점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 상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했다.
일동5일장은 상인들에게 공영 주차장 부지를 제공해서 장날이 운영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계속되는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노점상들이 증가해 기산시내 터미널과 도로변 및 시설주차장부지내에서 노점상 영업을 오랜 관행처럼 불법으로 영업함으로써 주변상가 및 이용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일동면은 깨끗한 거리환경 및 지역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일동면은 우선적으로 시설주차장 부지내에서 차량을 고정적으로 상시 주차하면서 하는 노점상 영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할 계획이며 개선되지 않은 주차노점상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 조치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및 거리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