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22 오후 05:19:4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종합

포천시 “적극적 기업지원으로 행정신뢰도 제고”

공장 신․증설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 따른 기업활동 지원
이상창 기자 / 입력 : 2009년 08월 17일
포천시는 지난 7월 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으로 공장 신․증설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의 능동적이고 선제적 조치로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으로 기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해 오는 9월 30일까지 공장조사 안내를 한다고 8월 1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보전․생산관리․ 녹지,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소재한 2009년 7월 7일 이전 이미 준공된 공장 또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시행기간 내 준공된 공장 ▶연접개발면적 제한으로 공장 신․증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공장을 대상으로 신설승인을 득한 공장 4천개 소에 기업규제 완화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일부 완화규정이 2년 한시적 운영으로 기업체에서 신청 시기를 잃어버릴 경우 수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공장증설 희망여부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개정내용은 그동안 기업 신․증설(건축물, 생산시설 등)의 걸림돌이 되었던 연접개발 면적 규제와 보존용도지역 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한 완화한다는 내용으로 현재는 관리지역의 경우 주변의 개발면적을 포함하여 30,000㎡이상(생산관리지역 10,000㎡, 보전관리지역5,000㎡, 농림지역 30,000㎡, 자연환경보전지역 5,000㎡ 이상) 경우 연접개발 제한으로 추가로 개발행위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기본 적법하게 허가된 공장이 용도지역 세분화 등으로 보존․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일부지역에서는 가동 중인 공장임에도 오히려 건폐율이 40%에서 20% 낮아져 공장 건축물, 생산시설 등의 증설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이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은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내용을 살펴보자.

▶보전목적 용도지역내 기존공장에 대한 한시적 증설 2년 간 허용
- 현재 보전․ 생산관리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의 건폐율을 40% 범위내에서 증축 가능
- 다만,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충분한 확보, 주변지역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획관리지역내 기존 공장(2003년 1월 1일 이전 준공)의 증축 허용
-기존 부지내에서 증축시 건폐율 50% 이내 증축 가능(현재 건폐율 40%)
-포천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반시설의 충분성이 인정될 경우

▶개발행위 허가시 연접 개발 제한 완화
-개발행위 허가시 연접 합산 면적에서 다음 개발 면적은 산정에서 제외
① 도시계획시설 사업 부지 ② 초지․농지 조성, 영림 또는 토석 채취 ③ 지구단위계획 기 수립 지역 ④ 용도지역이 다른 지역 ⑤ 국토계획법 시행(2003.1.1일)이전 개발 면적

▶계획관리지역 내 55종의 공장입지 제한 업종 폐지
-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특정 대기, 수질 유해물질 배출 여부 및 위해 정도에 따라 입지 제한

▶기존 공장 건축물의 특례(업종 변경 가능)
- 기존 공장이 법령,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된 경우 타업종 변경이 불가능했으나 변경 가능하게 됨
- 다만, 오염 배출 수준이 기존 공장보다 동등하거나 낮은 경우에 한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금번 개발규제 조항의 일부가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공장건축물 ․생산시설의 신․ 증설을 하지 못해 생산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체가 법의 허용 범위내에서 가능한한 개발 관련 허가를 적극적으로 신청, 문의하여 수혜를 받기를 바라며 아울러 기업들의 투자와 생산활동이 활성화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창 기자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09년 08월 17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