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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협의 관련 불편 줄어들 듯

군사시설보호법개정법률안 지난달 국회 통과
박노창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9일

업무처리 종전 6~12개월서 1~2개월로 단축
경기도는 관할부대 등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 그 밖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을 위해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해 지역주민들의 군 협의 처리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 개정은 경기도에서 지난해 3월 민원처리협의기간 단축 등 군협의 관련 제도개선(안)을 국방부에 건의하고 건의안 관철을 위해 군부대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간담회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군(軍)의 의지가 결합되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국방부 훈령으로 관할부대 등에서 제대별 군사시설 보호구역심의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조항을 신설해 심의·의결사항의 법적 효과를 부여했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 등 행정기관의 협의업무를 행정기관에 위탁할 때 국방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던 것을 관할부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개정해 협의업무처리기간이 종전 6∼12개월에서 1∼2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경기도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40여만 세대 120여만명이 협의업무처리기간 단축의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의 85만여 주민들은 군 협의 처리기간 단축으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군부대 협의 관련업무가 원활히 처리되어 주민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노창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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