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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빈곤가구 긴급 생계 지원

연말까지 최저 생계비 68.5%, 최대 6개월간 지원
이상창 기자 / 입력 : 2009년 07월 13일
포천시는 경제위기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직가구를 선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를 확대, 긴급생계지원을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은 8,500만원,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로서 ▶가구원중 주 소득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미신고 되어 있는 자 ▶2008년 10월 1일 이후 실직하여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 전 6개월 이상 근로한 자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월 평균 임금이 24만원 이상인 자로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직자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이다.

지원 단가는 가구원수 별로 지원하며 1인가구는 월 336,200원, 2인가구는 월 572,400원, 3인가구는 월 740,600원이며, 최장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으로 일자리가 제공될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긴급생계지원이 중단되며 제공된 일자리를 거부할 경우에도 중단된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지원중인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 요건을 현행 휴․폐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서 2008년 10월 이후 휴․폐업자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긴급생계지원사업이 확대되면 생계비, 의료비뿐만 아니라 주거비, 사회복지시설이용료와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하게 되어 저소득층 가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나 신청은 포천시청 주민생활지원과(☏ 538-3077)로 하면 된다.

이상창 기자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09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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