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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희귀종 ‘물거미’를 살리자


황해윤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9일






▲천연기념물 제412호 물거미
경기도는 문화재청, 연천군과 함께 천연기념물 제412호로 지정된 물거미 보호를 위해 연천군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일대에 보호책을 설치하기로 했다.
도는 습지인 물거미 서식지의 물을 인근 경작지의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서식지 훼손방지 및 물거미 보호를 위해서 민간인 출입통제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에서는 이를 위해 지난해 안내판 설치에 이어 금년도에 국·도비 등 총 7천여만원을 들여 서식지 보호책 600m를 설치하게 되며, 민간인 출입통제 및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등 물거미 서식지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향후 생태학습장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물거미는 전 세계적으로 오직 1과 1속 1종만 존재하며 아시아에서는 1930년부터 40년대에 일본 쿄토와 북해도 지역에서 확인되었으나 그후 멸종된 것으로 추정되어 왔으며 현재 북유럽,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연천군 은대리에서 처음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99년 9월18일 천염기념물 제412호로 지정되었다.
황해윤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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