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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엉뚱한 규정’으로 사업 불허

태양광발전사업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잘못 적용 드러나
감사원 ‘무사안일 민원처리 관행’ 적발, 포천시장에 주의처분

이상창 기자 / 입력 : 2009년 06월 30일
↑↑ 감사원은 인허가 처리실태 감사결과 소극적 업무처리관행을 적발, 포천시에 주의처분을 내렸다.(사진은 포천시 전경)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가 농림지역을 도시지역 법령으로 잘못 적용해 적법한 전기사업을 허가해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6월 24일 ‘인·허가 등 민원처리 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민원발생을 이유로 정한 인·허가 신청을 불허·반려하는 등 소극적인 업무처리 관행을 적발한 결과 드러났다.

포천시는 지난해 2월 농림지역인 관인면 사정리 산24번지 일대에 태양광발전소(발전용량 600kw, 사업비 42억원 규모) 설치허가를 신청 받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시설로 잘못 판단해 같은 해 3월 경기도에 ‘설치 불가’ 의견을 제출했으며, 경기도는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4월 불허가 처분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경기도는 같은 해 5월 발전소 설치 신청자가 최초 신청지와 같은 부지에 당초 발전용량의 16.7%에 해당하는 100kw로 대폭 줄여 재신청을 하자 이를 허가해줬다.

관인면 사정리 해당지역은 농림지역에 해당하며, 전기사업법에는 발전시설은 농림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서도 발전소 등 전기공급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포천시는 예정지가 농림지역인데도 엉뚱하게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해 해당지역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검토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해 경기도가 전기사업 허가를 해주지 않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기사업 신청자는 아무런 법적 저촉사항이 없는데도 전기사업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같은 부지에 태양광발전 용량을 100kw로 대폭 줄여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경기도에 신청한 끝에 같은 해 6월 24일 허가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6월 24일 “포천시장은 앞으로 전기사업허가와 관련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여 저촉되지 않는 전기사업이 부당하게 불허가 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는 주의를 촉구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와 조치에 대해 포천시청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법령집을 착각해서 일어난 착오”라면서 “민원인이 발전용량과 면적을 기존 규모로 다시 신청해 온다면 허가해 줄 것이며,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창 기자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09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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