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산26번지 주민들이 관모봉 등산로 산기슭의 약선촌이 불법적인 별장식 고급주택으로 건축됐다며 진정을 낸 것과 관련(본지 6월10일자 보도) 포천시청은 민원회신을 통해 “정화조시설을 이동식 화장실로 바꾸고, 이미 조성된 연못은 원상 복구하라고 시정 조치했다”고 6월22일 밝혔다.
포천시청 인허가담당 관계자는 “약초관리사의 내부 구조와 건축물을 무엇으로 몇층을 지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면서 따라서 고급주택 형식으로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향후 약초관리사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불법이므로 즉각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난 6월5일 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양문리 주민들은 “시청의 조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수용할 수 없다”며 “주민 100명의 서명을 받아 상급기관인 경기도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