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 ○○○○ 8. 2(화) 10:50 경ㅇㅇ아파트형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조적공인 피재자가 알루미늄 사다리를 케이블 트레이에 걸쳐 놓고 사다리에서 천정에 설치된 백열전등 교체를 위하여 풀던 중 백열전등 충전부에 감전된 후 약 3m 아래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재해발생원인 : 당해전로의 정전조치 미실시= 활선상태에서 전등 교체작업 등으로 충전로에 접촉되어 감전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정전조치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조적공인 피재자 임의로 전등 교체작업 실시
▶ 재해발생원인
●누전차단기 작동불량 = 임시배선의 전로인 가설전등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피재자 감전시 통전전류가 210mA정도가 흘렀을 것으로 추정할 때 신속하게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동되지 않음. ※ 인체 통전전류 : 210V/1000Ω =210mA (210V : 인체 접촉전압, 충전부와 케이블 트레이간 측정치) ● 작업에 적합한 조도 미확보 = 지하층 등 외부와 차단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각종 전등을 설치하여 작업에 적합한 조도를 확보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백열전등 1개가 소등된 상태이고, 작업에 적합한 조도가 확보되지 않음
▶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당해전로의 정전조치 실시 = 하절기로 인하여 지하층이 습윤하고 작업자의 땀이 많은 상태 등을 감안, 활선상태에서 전등 교체 작업 등을 할 때에는 충전전로에 접촉되어 감전의 위험이 높으므로 반드시 정전조치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나. 감전사고시 응급조치 실시 = 감전 쇼크시 1분 이내에 인공호흡(Mouse to Mouse, Nielsen법), 심장마사지를 실시하게 되면 95%이상 소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로자에게 응급조치요령 및 실습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다. 작업에 적합한 조도 확보 = 지하층 등 외부와 차단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각종 전등을 설치하여 작업에 적합한 조도(보통작업 150Lux 이상)를 확보한 후 작업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