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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불법 사행성 오락실 운영 업주 구속


한승필 기자 / 입력 : 2009년 06월 19일
의정부지검은 6월 18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J씨(44)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9~12월 경기 포천시 가산면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연 뒤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일명 '바다이야기' 40대를 들여놓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불법 게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손님들이 낸 돈 만큼 카드를 충천해 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10%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한승필 기자
한승필 기자 / 입력 : 2009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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