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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신재숙 1] 노인돌봄서비스(종합) 제도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09년 06월 18일
↑↑ 소장 신재숙
ⓒ (주)포천신문사
2007년 6월부터 시행된 ‘노인돌보미바우처파견사업’은 2009년에 들어와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사업명이 변경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보장 및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바우처란 무엇인지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바우처란 “서비스 이용권”을 의미합니다. 사회보장에서의 바우처는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주기 위하여 내놓는 제도입니다. 이사업에는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서비스 욕구는 크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구매가 어려운 계층에게 정부가 특정 서비스를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구매력 보전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수요자의 선택권보장 및 공급자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서 시장에서의 양질의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이제도의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우리의 관심거리인 “노인돌보미바우처파견사업”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이며, 건강기준은 장기요양 등급 외 A, B형을 받은 자입니다. 이 등급은 의료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한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52개 문항으로 신체, 인지정도를 파악하여 45점~54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서비스를 받고자하면, 동 주민 센터에 신청서 작성과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는 소득조사(건강보험료)를 실시하여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매월 1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익월부터 서비스가 가능 합니다.

이 제도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가사서비스 및 활동지원 서비스이고, 서비스 시간은 월 27시간, 월 36시간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차상위 초과자들은 월 27시간 36,000원, 월 36시간 48,000원이고, 차상위 이하자는 월 27시간 18,000원, 월 36시간 24,000원만 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자 바우처는 사용, 발급, 인증 등이 쉬워 도입이 확산되면 업무효율을 향상시켜 줄 것"이라며 "전자 바우처를 이용하는 기관의 자금흐름이 원활해지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였던 것이 많은 단점도 있지만 ,이사업은 ‘가족 돌봄의 사회화’의 목표를 여실히 잘 충족 시켜주고 있어서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도의 단점으로는 건강상태 판정조사표 프로그램의 부 적절성으로 객관적인 노인요양필요점수가 부정확한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노인부부가구 또는 자식과 함께 거주하나 맞벌이 등으로 돌보기 어려운 사례를 통하여 ‘노인 돌보미’ 사업은 궁색한 살림에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하는 자녀의 죄스러운 마음과, 노구를 이끌고 배우자를 보살펴야 하는 부양자의 무거운 어깨를 한꺼번에 해소시켜주는, 그야말로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해주는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경증 및 저소득층의 대상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질 좋은 체계적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족 돌봄의 사회화” 추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재숙 / 포천노인복지센터 소장
(534-8880,534-4777)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09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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