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6월 11일 경기도 포천시가 백운계곡 등의 공중화장실에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한 것은 차별행위라면서 서장원 포천시장에게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이에 앞서 장애인 박모(52)씨는 “경기도가 주최한 ‘2007 제4회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에서 각각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백운계곡 화장실과 영중꿈나무도서관 장애인용 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설치되었는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지난 2007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바 있다.
포천시는 “백운계곡 화장실은 몸이 불편한 이들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남녀구분 없이 다목적 화장실로 설치했고, 영중꿈나무도서관이 들어선 영중교육문화센터 건물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4군데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장애인용 화장실은 남녀가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회통념에 부응해야 하고, 유독 장애인용 화장실만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며 차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