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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석∼무봉간 도로개설 ‘적신호’

군부대 탄약고 양거리 이유 ‘불허’, 구리∼포천 고속도로 불투명
포천시, 국방부에 정책건의 예정…“탄약고 이전촉구” 반발 확산

이상창 기자 / 입력 : 2009년 06월 10일
↑↑ 지도의 적색부분이 군부대의 부동의 결정이 난 축석~무봉간 도로사업 구간이다.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 주 간선도로인 국도 43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축석~무봉간 도로사업이 군부대의 제동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될 조짐이다.

포천시의 동맥으로 통하는 43번 국도는 출퇴근길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정체현상을 빚어 축석~무봉간 도로의 조기 착공은 시의 숙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도로 개설시행구역이 소흘읍 무봉리에 위치한 탄약고 양거리 내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군부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추진중인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 사업 또한 같은 이유로 군협의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포천시는 지난 5월26일 이영재 건설도시국장과 심태식 건설과장, 대한주택공사 및 용역회사 관계자 등이 2군수 지원사령부를 방문, 축석~무봉간 도로 확․포장 사업과 관련 현안사항과 건의문을 전달하며 사업 동의를 요청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포천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 및 축석~무봉간 확․포장사업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군사시설구역 재협의시 계획 노선안대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2군수 사령부는 검토 결과 “신설도로는 하루 11,646대(23,292명)의 차량이 이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내 도로설치 규정에 의거 ‘높은 교통량’을 적용하여 관련 탄약고로부터 주거거리(이글루형 : 663m) 이상을 이격하여 설치해야 하지만, 신설예정 도로는 관련 탄약고와 탄약 정비공장으로부터 주거거리 이내에 위치하여 ‘부동의’ 처리한다”고 회신했다.

현재 송우~무봉간 도로 개설사업이 170억을 들여 2010년 조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어 축석~무봉간 도로가 연계 완공되면 43번 국도의 6차선 확․포장 사업 및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가 완공되기 전까지 대체도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군부대의 제동으로 이 같은 기대가 불투명해지자 반발이 확산되면서 포천시 각계가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2군수 사령부가 부동의 회신을 보내온 만큼 상급기관인 국방부와 경기도에 다시 정책건의를 할 예정”이라면서 “이 역시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업이 추진될 때까지 시 전체가 집단행동을 통해서라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최근 소흘읍 송우리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도로개설의 군부대 동의와 탄약고 이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 포천시 주 간선도로인 국도 43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축석~무봉간 도로사업이 군부대의 부동의로 불투명해졌다.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의회 김종천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은 “탄약고에서 663m를 이격해서 도로를 설치하는 규정을 적용한다면 송우리 산74-4번지에 위치한 564탄약고와 송우리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주공아파트단지는 460m 이내에 속해 있는데 이는 어느 규정을 적용했는지 반문하고 싶다”면서 “동의가 어렵다면 현실에 맞게 국민들을 위해 군부대 및 군 시설물을 민가에서 위험성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축석~무봉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소흘읍 이동교리(축석)에서 소흘읍 무봉리(부인터 사거리) 왕복 2차로 3.34km 구간이며 오는 2011년 완공을 목표로 250억원을 투자해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돼 추진되고 있는 포천시의 숙원사업이다.

이상창 기자
이상창 기자 / 입력 : 2009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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