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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형제가 부른 살인미수 사건


한승필 기자 / 입력 : 2009년 06월 08일
포천경찰서(서장 박청규)는 자신의 친형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앙심으로 미리 준비한 정육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복부를 각 1회 찌른 형제 피의자 2명을 지난 6월 5일 오후 영북면 산정리 B캠프 입구에서 검거했다.

피의자 박모씨(동생 40세. 영북면 운천리. 무직)와 공범 박모씨(형 43세. 영북면 운천리. 농업)는 형제지간으로 함께 거주하는 집주인인 피해자(하모씨. 60세. 영북면 운천리. 부동산 중개업)로부터 약 7~8년 동안 전세보증금 2,500만원을 받지 못하자 동생이 정육용 칼(길이 30센티), 형은 제초제 농약(하이로드)1병을 각 준비하고 피해자와 만날 장소를 정한 후 “둘이 같이 죽자”며 협박하면서 동생이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를 각 1회 찔러 살해 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의 피의자가 검거되게 된 경위는 피해자의 가족이 서울 성북종암병원에서 112에 신고하자, 경찰의 수사 중에 동생은 영북파출소로 자수해 검거됐다.

한승필 기자 yesfeel80@naver.com
한승필 기자 / 입력 : 2009년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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