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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립민속예술단장 ‘사기의혹’ 휘말려

전 건설사 M대표 “결혼빙자 사기” 주장
K단장 “완전한 날조” 법적대응 불사

이상창 기자 / 입력 : 2009년 06월 01일
↑↑ 전직 건설회사 대표 M씨가 포천시청에 민원접수하고 본지에 제보한 문건과 동영상이 담긴 CD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립민속예술단 K단장이 전직 건설회사 대표의 포천시청 민원 제기와 언론사 제보로 자신의 거취는 물론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기에 놓였다.

전직 건설회사 대표 M씨는 K단장과의 부적절한 애정행각의 동영상을 담은 CD와 결혼을 빙자한 사기행각을 주장하는 문건을 포천시청에 민원으로 접수한 것으로 본지가 단독 확인했다. 이 같은 사실은 M씨가 본지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M씨는 지난해 8월 이러한 문건을 포천시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데 이어 지난 5월 14일에는 8쪽 짜리 문건과 부적절한 관계의 사진과 동영상이 담긴 CD를 포천시청과 본지에 직접 전달하면서, K단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M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월 포천시의 자매결연을 위해 중국 화이베이시를 방문한 K단장이 자신과 첫 만남을 가진 이후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접근해 왔으며, K단장이 포천시 화현면 소재 휴식공간 시설인 H밸리타운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자신의 남편과 이혼하고 M씨와의 결혼을 약속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K단장이 H밸리타운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법인 통장을 갖고 다니며 개인 용도로 돈을 빼내 사용했다는 게 M씨의 주장이다.

M씨는 또 “나에게 ‘이혼하면 결혼해 주겠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2005년 9월 결국 부인 A씨와 법적 이혼까지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명백한 결혼빙자 사기”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건을 시청과 언론사에 전달한 것에 대해 M씨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K단장이 포천의 문화사절단을 이끄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제보하게 됐다”며 “K씨는 포천시립예술단장의 자격이 없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포천시청은 두 차례의 민원 회시(2008년 8월 20일자, 2009년 5월 22일자)에서 “시립민속예술단장과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 민원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명백한 근거자료가 없어 행정기관에서 조사한계가 있어 확인이 불가능해 민속예술단장 해촉은 어렵다”면서 “만약 민원인이 수사기관에 민원을 제출하여 조사결과가 부적절한 관계로 통보될 시 위반여부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M씨의 민원을 담당한 감사팀 관계자는 “정규직 공무원이라면 이런 논란 자체로도 징계위에 회부되어 해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시립민속예술단장은 비상임 일용직 형태로 임명돼 있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해촉 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M씨의 주장에 대해 K단장은 “M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는 “결혼 약속을 한 적도 없고, M씨의 법인 통장 계좌에서 돈을 빼내 사용했다는 것은 완전한 조작이며, 오히려 M씨가 내 통장을 가지고 다니며 마음대로 돈을 사용했다”고 반박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 사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지 모르나 그렇다고 해서 민속예술단장의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며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적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3년 포천시립민속예술단 초대단장에 임명된 K씨는 임기 1년의 단장직을 6년째 이어오며 포천의 문화·홍보사절단의 수장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이상창 기자
이상창 기자 / 입력 : 2009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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