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과 창문, 또는 창문과 문의 개구부 사이는 충분히 거리를 주는 것이 안전하다. 미국 뉴멕시코주의 흙건축 법규에는 개구부 사이에 최소한 0.3 제곱미터의 벽체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벽체의 두께가 60cm 이면 두 개구부 사이에는 최소한 45cm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다. 0.6m x 0.45m=0.3 제곱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흙푸대의 규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구부 사이의 거리를 더 가깝게 싶을 때는 더 큰 규격의 푸대를 사용하거나 버팀벽을 설치하는 방법을 택한다. 버팀벽을 설치하면 개구부 사이의 거리를 더 좁힐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구부 사이에는 50Kg의 푸대를 사용하는 경우 최소한 45cm 정도의 거리를 떼어놓은 것이 보통이다. 또한 벽체와 벽체가 만나는 코너로부터는 최소한 0.9m 의 거리를 두고 개구부를 내야 한다. 곡선의 벽체인 경우에도 최소한 0.3제곱미터의 벽체가 개구부 사이에 위치하도록 한다. 단, 이 경우에도 수직으로 올라가는 곡선의 벽이지 돔의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60cm x 60cm 크기 정도의 개구부는 벽체의 안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개구부의 폭이 1.2m를 넘는 경우에는 더욱 많은 면적의 벽체가 개구부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개구부를 크게 내서 햇빛을 더 많이 받고 싶을 때는 튼튼한 기둥과 보 구조를 도입하도록 한다. 안심이 되지 않을 때는 개구부 사이를 많이 떼어놓은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2. 누름벽(Locking Row)
아치틀을 사용해서 아치 창문을 내는 경우에는 부채꼴 흙푸대를 모두 쌓고 나서 그 위에 최소한 두 줄의 벽체을 더 쌓아올려 두어야 한다. 이것은 개구부 위에서 부채꼴 흙푸대를 눌러 주어 벽체를 구조적으로 안정되게 만들어준다. 두 줄의 벽체는 창문이나 문 위의 지붕의 하중을 더 넓게 분산시키는 역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