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강태선 전 포천시의회 부의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3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3천500만원이 확정됐다. 강 전 부의장과 오씨는 지난 2004년 4월 영중면 소재 마태사 사찰이 이전한 부지에 채석 허가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주지로부터 2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포천신문 취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