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朴鐘炟)은 5월 15일「병역법」및「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개정 내용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은 징병검사장을 방문하지 않고 출원에 의하여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야간 수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시 군번을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이다.
■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징병검사 생략근거 마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이라도 징병검사장을 방문하여 병역면제처분을 받아야 했으나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의 경우처럼 징병검사장을 방문하지 않고 출원에 의하여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야간 수학 허용 학교 재학 중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때에는 휴학을 해야만 했으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시간 이후에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야간수학이나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또는 원격수업으로 수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을 하지 않거나 휴학하였더라도 복학을 시킬 수 있도록 하여 복무로 인해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였다.
○ 현역병 복무 중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 편입근거 마련 군 입대 전에 올림픽 등 국제대회 입상자는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으나 복무 중 입상자에게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도 지정된 국제대회에 입상할 경우 원에 의하여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9세이후 행정소송 제기자 36세에 고령사유 제2국민역 편입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가 31세가 되면 면제되는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29세 이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사람의 제2국민역 편입 연령을 병역기피자 등과 동일하게 36세로 상향하였다.
○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승선근무예비역 복무자의 인권보호와 복무관리를 위하여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입영기피 또는 국외여행허가위반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을 제한하며,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의무부과 연령을 다른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5세까지로 연장하였다.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항목 중 군번 비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항목 중 군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개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