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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고]포천신도시 개발사업 무산된 것이다!


이흥구 기자 / 입력 : 2009년 04월 21일
↑↑ 이흥구
전 포천시의회 의원
ⓒ (주)포천신문사
시 당국은 신시가지 예정용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100%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도시기본계획상 승인 받은 용지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승인 받을 당시나 지금이나 신도시 개발사업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무산된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의 입장은 모순이며 겸손하지 못하다.

첫째 개발행위제한구역과 신도시 건설이 무관하다면 왜 몇 년간 시민의 피해를 주는 개발행위제한구역을 설정하였는가? 만약 신도시 건설과 개발행위제한조치가 무관하다면 그동안 주민은 무엇을 위해 피해를 감당했는지 시 당국은 설명해야 한다. 아마도 무관하다면 시는 그간의 무의미한 개발행위제한조치로 인한 손해보상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둘째 시 당국은 최초 350만평에서 150만평, 889만평, 177만평, 70만평으로 신도시 규모를 수차례 변경하였고 이는 매번 언론 보도되었다. 특히 작년 2008년 7월 당초 군내면, 가산면, 신북면 일원 약29.40㎢ (889만평)에서 군내면 일원 약5.87㎢ (177만평)으로 개발행위제한구역이 축소되었을 때 언론의 보도는 “YTN-포천시, 신도시개발 면적 축소”, “연합뉴스-포천시 23㎢ 개발제한 해제..신도시 축소” 라고 수 차례 보도했다.

또한 금년 2월 연합뉴스 등에서는 개발제한 해제와 관련해 <포천 신도시 개발 당분간 어려울 듯>이란 제목으로“개발 제한을 풀 경우 투기 등 보상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신도시 개발은 더욱 어렵게 된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도는 허위란 말인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이러한 상식을 부정하려면 보다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시 당국은 2006년 포천시 군내ㆍ가산면 일대 150만평을 복합 신도시로 조성하는 내용의‘2020년 포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했으며, 이 계획이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도시 계획은 무산된 것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 계획에는 “2015년까지 150만평에 인구 6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2만2,000가구의 아파트를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지금부터 6년 안에 150만평을 어떻게 수용 보상하고, 건설할 수 있을까? 시 당국은 그 일정과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가? 그 일정과 방법을 제시 할 수 없다면 당연히 신도시계획은 무산으로 봐야 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지정해제는 신도시를 계획한 그 용지에 아파트고 뭐고 건설을 허가하는 것이다. 학교예정지, 공원예정지에 아파트와 공장이 들어서면 거기에다 어떻게 신도시를 지을 수 있는가? 어떻게 보상재원을 마련 할 것인가? ‘예정용지가 있으니까 무산된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는‘남의 땅에 건축조감도를 그려놓고 (돈도 없으면서) 여기다 집을 지어야지’ 하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건축조감도를 그리는 담당공무원이 아직 있으니까 일이 무산 된 것이 아니고, 계속 추진된다’는 식으로 들려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제 신도시와 무관하게 아파트 등이 들어서게 되면 교통문제 교육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실패한 신도시들이 전철 등 광역 교통망을 개발하지 못하고 아파트 건설 위주로 난개발 하였을 때 극심한 교통체증 등으로 도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아왔다.

시의원을 지냈고 행정학 박사과정을 공부한 필자로서는 시당국과 담당공무원의 입장을 이해한다. 번번히 상급기관과 충돌하는 어려움과 답답한 고충을 이해한다. 하지만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다. 시민을 상대로 시비를 가리는데 능력을 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학자나 전문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끌어 모아 새로운 동력원으로 삼아 새로운 신도시 방안을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이흥구 기자 / 입력 : 2009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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