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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공부해요=89]경신(敬身) 편


양주승 기자 / rot7114@hanmail.net입력 : 2009년 04월 13일
↑↑ 양주승
본지 자문위원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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當官處事에 但務著實이니 如塗체文字하며 追改日月하며 重易押字萬一敗露면 得罪反重이오 亦非所以養誠心事君不欺之道也라.

관원이 되어 일 처리함에는 다만 성실함을 힘쓸 뿐이다. 만일 허물을 숨기기 위하여 공문서의 글자를 뭉개버리거나 긁어 없애거나. 일월을 추후로 고치거나 서명을 바꾸는 것 같은 속임수를 했다가 탄로가나면 죄를 얻음이 도리어 무겁게 되며. 또한 성심으로 임금을 섬겨 속이지 않는 도리를 기르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벼슬아치의 성실한 사무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자기의 허물을 숨기려는 부정한 행동은 도리어 죄를 가중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인간의 도리에도 크게 벗어난다."
양주승 기자 / rot7114@hanmail.net입력 : 2009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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