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토계획체계 내지 토지이용계획체계을 보면 국토의 균형발전, 효율적인 토지이용, 수도권의 과밀억제 등 커다란 정책기조아래국토기본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수도권정비계획법등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시군에서 위와 같은 토지이용계획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도시기본계획이며 이러한 도시기본계획은 중앙정부인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일선 시군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내용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용지와 인구에 대한 물량을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추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시에서 신도시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6년12월4일 2020 포천도시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받으면서 부터이다. 그러나 그 당시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4.96 ㎢(150만평)의 시가화예정용지는 승인받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인구 6만명은 승인받지 못해 시에서는 신도시 개발사업을 가능한 인구배분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조잡한 단계별 계획을 철회하거나 4.96㎢(150만평) 이상을 일시에 개발하기를 원하고 있고 단계별 개발계획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상 승인받은 포천동, 선단동, 군내면, 신북면의 인구 전체를 신도시 계획으로 반영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택지공급에 많은 제약을 받아 구 도심권의 주택난 등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몰아닥친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의 변화, 인근 지역의 주택 과잉공급, 최근 미분양률의 증가 등으로 현재로서는 신도시사업을 추진하는데 외부적인 여건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묶어 두었던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주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우선 해제하기로 하고 지난 3. 25일자로 전면 해제 고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해당지역 주민들은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반면에 이로 인해 포천신도시 개발사업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있는 것 같다.
물론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신도시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도시기본계획상 승인받은 용지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승인받을 당시나 지금이나 신도시 개발사업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무산된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현재의 대내외적인 여건상 계획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며 그동안 신도시 개발사업의 제일 큰 걸림돌이었던 신도시 계획인구 6만명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를 밟아 신도시 계획인구 6만명의 기본계획 반영에 총력을 기울여 언제든지 신도시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광역교통 인프라가 구축되는 시점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하에 신도시 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도시 개발사업은 도시기본계획에 용지와 인구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방향이나 그 지역의 택지개발 수요와 입지의 적정성, 사업의 성공가능성, 지역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에 대한 우리지역의 부정적인 여론은 결코 신도시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정으로 포천시에 신도시 개발사업이 필요하고 고속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 인프라가 조기에 구축되어 포천시가 발전되기를 원한다면 포천시민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한목소리로 신도시 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부족한 요건과 제반여건을 갖추는데 합심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