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객수와 관광수입 추계 포천시는 1998-2000 기간동안(3년) 연평균 136만5천명씩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일인당 1만2천310원씩을 경비로 지출하였다. 그 결과 포천시의 연평균 관광수입은 168억7천4백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관광객수와 일인당 관광수입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광객수 3.05%, 일인당 경비 23.54%, 관광수입 27.30%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로 증가된다면 2002년에는 관광객수 148만6천명, 일인당 경비 2만2천876원, 관광수입 339억9천3백만원에 달하고, 2004년에는 관광객수 157만8천명, 일인당 경비 3만4천913원, 관광수입 550억9천4백만원에 이르고, 2010년에는 관광객수 187만명, 일인당 경비 12만4천118원, 관광수입 2천345억5천1백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될 것으로 추산된다.
2. 관광세수 추계 관광세는 관광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관광수입은 관광객수와 일인당 경비에 따라 결정된다. 일인당 경비는 소득과 경제수준에 따라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기 때문에 관광수입은 관광객수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의 관광객수는 관광세의 도입 여부와 관광세율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관광세가 도입되는 경우 경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일정비율 관광객수가 감소하게 된다. 감소비율은 관광세의 세율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난다. 통상 10%세율의 관광세가 도입되는 관광객수는 8%감소하고 5%인 경우에는 4%가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박경환, 1997: 79). 이와같은 가정에 의하면 2002년에는 5%세율의 관광세는 16억3천2백만원, 10%는 31억2천7백만원의 세수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2004년에는 5%는 26억4천5백만원, 10%는 50억6천9백만원, 2010년에는 5%는 112억5천8백만원, 10%는 215억7천9백만원의 새로운 세수확보가 가능해진다.
3. 관광세의 재정기여도 관광세 수입은 자체수입을 증대시켜 재정자립도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 2002년을 기준으로 할 때 포천시 일반회계 총계 1천627만3천7백만원 중에서 지방세 359억9천만원, 세외수입 235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6.56%이다. 2002년을 기준으로 할 때 5% 세율의 관광세가 도입될 16억3천2백만원의 세수가 추가로 증가되어 지방세수는 376억2천2백만원, 자체수입은 611억2천2백만원, 일반회계 총계는 1천643만6천9백만원이 되어 재정자립도는 37.19%에 달해 0.63% 재정자립도 제고에 기여를 하게 된다.
10%의 관광세가 도입되는 경우 31억2천7백만원의 세수가 증대되어 지방세는 391억1천7백만원, 자체수입 626억1천7백만원, 일반회계 총계 1천658만6천4백만원에 이르게 되어 재정자립도 37.75%에 달하여 1.19%의 재정적 기여를 하게 된다.
Ⅴ.결론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따라 행정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자주적인 재원조달의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부존자원을 특화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다. 그 동안 관광자원은 보존차원에서 관리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지역소득과 연계시키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선도부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자주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적극적인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요구되는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관광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세원 발굴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관계법령과 제도상의 한계로 말미암아 단지 문제제기나 가능성에 대한 언급에 그치고 있다. 사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세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나 기존 국세관련 세법규정 때문에 한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호연계성을 강화하여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자치와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세원의 배분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포천시는 지정학적 위치나 자연환경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관광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권의 개발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해지고 관광자원의 부가가치가 제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관광자원의 개발과 이에 따른 부가가치의 지역정착을 위해 관광세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그 동안 학계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관광세를 포천시의 관점에서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에 대한 시론적인 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관광세의 도입과 관련하여 관광세의 과세요건이나 지방재정과 지역개발에 미치는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광세가 도입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와 같은 기존 국세와의 중복, 조세수출, 지역간 세수의 불균형 등이 이에 해당된다.
<참고문헌> 김정욱.(1994). 관광과세화와 세부담의 지역간 전가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28권 14호남동우.(1996). 강원도의 자주재원확충 방안에 관한 연구 .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박경환.(1997). 지방세로서 관광세 도입 효과 ,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영철.(1990). 관광세의 신설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제주대학교 지역발전연구. 제2호 이남철.(1990).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관광세 신설방안 .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연구논문집이복수.(1994).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관광세 신설에 관한 소고 . 강원대학교 지역개발연구. 제3권. 경기도.(2001). 경기도 예산개요 경기도(2001). 경기도 통계연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88).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원세 신설의 타당성 분석. 연구보고서41 행정자치부(2001),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OECD(1994). Revenue Statistics of OECD Member Countries 1965-1993,
金政完 : 전남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일반행정비가 재정적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공공선택론적 분석, 1994년) 현재 대진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관심 분야는 정부예산 재정정책 지방재정 등이다. 주요저서로는 지방재정학(공저 박영사 1997), 뉴케인즈 경제정책(공역 도서출판 동인 1999), 현대행정학(공저 대진대학교 출판부 2000)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구노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한국행정학회 1999), 지방교부세 배분에 있어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대안적 모델 모색 (한국행정학회 1998), Local Tax in Korea : Regional Disparity and It's Determinants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1996) 등이 있다. 주요학회 활동 사항은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서울행정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경력으로는 광주 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전라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재정발전기획단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email : kjwd@road.daeji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