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외국의 관광세 1) 미국 미국 대부분의 주나 지방자치단체들은 관광개발과 관광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각종 관광관련 조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관광 관련세가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불과하지만 관광객의 규모가 커지고 관광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세 중에서 가장 널리 채택되고 있는 세목이 호텔숙박세(hotel room taxes)이다. 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지만 평균 10-11% 수준이다. 이와 같은 호텔숙박세는 다른 조세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을 내포하고 있다. 징수가 간편하여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지역주민이 아닌 타 지역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 자발적인 관광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을 방지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식품 및 음료수세(food and beverage tax)가 널리 이용되고 있는 세목이다. 세율은 호텔숙박세에 비해 낮지만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부과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밖에도 33개 주정부가 극장 나이트크럽 스포츠센타 캬바레 등 유흥업소의 출입에 대한 오락세(entertainment taxes)를 부과하고 있다.
2) 일본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지방세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각종 관광관련 조세를 운용하고 있다. 지방세로서 골프장 이용세와 입탕세, 법정외세로서 문화관광시설세와 요트보트세가 있다. 이중에서 골프장이용세의 경우 道 府 縣이 과세권자이고 납세자는 골프장 이용자이다. 골프장이용세는 도 부 현세이지만 세수의 70%는 골프장이 소재하는 市 町 村에 교부하고 30%는 도부현의 세수로 한다. 入湯稅는 시정촌이 과세권자이며 환경위생시설, 관광시설, 소방시설 및 소방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세이다. 납세의무자는 광천욕장의 입장객이며 과세객체는 입탕행위이다.
3)기타 국가 많은 국가들은 명칭이나 과세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관광개발과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관광관련세를 채택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 관광세는 일반세 수입으로 징수되지만 일부 국가들은 관광자원이나 관광행위에 특별히 부과하는 목적세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III.관광세의 도입방안과 과세요건
1.관광세의 도입방안: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
관광세를 지방세로 신설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 조례에 의한 법정 외 보통세, 법정의 독립된 지방특별소비세가 이에 해당된다.
첫째, 현행 지역개발세에 관광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현행 지역개발세는 과세대상이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지역적 특수성과 개발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적합하다. 이때 세목의 공식적인 명칭은 지역개발세이지만 과세대상에 따라 별도의 명칭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관광세로 명명할 수 있다. 둘째, 일본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법정외 세목으로 설치할 수 있다. 법정외 세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있어 바람직한 제도이지만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룰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제약요건이 내재해 있다. 따라서 법정 외 세목으로 설치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租稅法律主義의 원칙과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세의 독립세목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관광세는 소비행위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국세인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와 중복될 수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중에서 관광행위에 관한 부분만을 선택하여 지방특별소비세의 형태로 관광세를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지방세법과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으로 관광세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관광자원을 포함시키자는 논의는 지역개발세의 신설 당시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지역개발세의 기본방향에도 부합된다. 기본적으로 지역개발세는 해당 지역의 특수한 부존자원을 지방세원으로 징수하여 지역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함으로써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역개발세는 과세대상과 세율 등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법정세이지만 지방세법은 과세대상, 과세지역의 선정, 부과징수방법의 결정 등 과세요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결정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 내에서 지역개발세내에 관광세를 신설하는 경우 과세요건을 지역의 실정에 부합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지역개발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징수주의 원칙에 따라 포천시에서 징수된 세수는 포천시에 교부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현행 조세행정에 있어 모든 도세의 경우 징수업무는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포천군이 자치구역 내에서 징수한 관광세를 자체 세수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징수된 관광세는 지역개발세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용해야 한다. 첫째, 포천시도의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지역개발세가 목적세이기 때문에 관광세도 목적세로서 관광개발과 관련된 사업에 지출해야 한다.
2. 관광세의 과세요건
1) 과세권자 포천시의 관광세는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도세로 징수하여 세수의 분포에 따라 일정비율을 포천군에 이양해야 한다. 이와 같이 포천시의 관광세를 도세인 지역개발세로 운용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관광행위는 관광자원의 소재지에서 이루어지나 관광비용의 대부분은 관광업체를 비롯한 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에서 지불된다는 점과 관광자원이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소재하는 경우에 관광자원의 분포와 행정구역의 불일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간의 조세분쟁, 세원의 특정지역 편중성 등 현실적인 문제점을 감안하여 광역자치단체가 과세권자가 되는 도세가 타당하다.
실제에 있어 여타의 도세의 경우에도 징수권자는 시 군이 담당하고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세징수교부금을 교부한다. 관광세의 경우도 관광세를 부과할 권리를 갖는 주체는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관광자원의 소재지인 시군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관광자원이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소재한 경우에는 시군이 과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납세의무자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와 징수의무자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는 조세채권 채무관계에 있어 조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하며 징수의무자는 조세의무자로부터 조세를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관광세는 소비세로서 관광자원이나 관광사업체를 이용하는 관광행위에 의해 편익을 향유하는 자가 이에 대한 대가와 관광과정 중에 발생하는 외부불경제에 대한 보상적인 과세이다. 따라서 관광세의 납세의무자는 관광자원 및 관광사업체를 직접 이용하는 관광객이다. 그러나 과세권자가 납세의무자인 관광객을 직접 대상으로 관광세를 징수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세무행정의 편의상 관광자원을 관리하는 자와 관광사업체를 운용하는 자가 징수의무자가 되고 관광객은 담세자가 된다. 그리고 징수의무자는 매월 세액을 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소지재 시장 군수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소재지 시장군수는 이미 도세 징수부과권이 현행 제도상 위임되어 있으므로 현행 규정에 따라 징수 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김정욱, 1994: 1359-1360).
3) 과세객체 관광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관광행위란 관광객이 관광자원이나 관광관련시설 그리고 관광사업체를 이용하거나 입장함으로써 요금을 지불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 인문 자연관광자원의 입장 및 이용행위, 골프장 스키장 관광유람선 등 관광관련시설의 이용행위, 호텔 콘도 여관 등 관광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이용행위, 기타 관광음식점 및 관광기념품 등이 관광세의 과세객체가 된다.
4)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과세물건에 대한 조세부과의 표준이 되는 것을 말하며 금액으로 표시하는 경우(종가세)와 수량으로 표시하는 경우(종량세)가 있다. 관광세의 과세객체는 관광자원의 입장행위 및 이용행위, 관광관련시설의 이용 및 사용행위이므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관광자원의 이용과 관련하여 지불하는 요금 입장료 사용료 등의 외형적인 금액을 관광행위의 가액으로 보고 이를 관광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법이 보다 현실적이다.
5) 세율 관광세의 세율 결정은 중요한 문제이다. 지나치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조세저항과 관광행위를 위축시켜 지역경제를 침체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세율의 결정은 관광객, 과세주체, 지역주민의 입장과 관광자원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세율결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세율구조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균등세율을 적용할 것인가 차등세율을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실제로 관광세의 경우 일정의 균등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고, 일반 관광자원을 이용하는 행위와 고급의 관광관련 사업체를 이용하는 행위를 구분하여 당해 시설의 수준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할 수 도 있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관광세의 세율과 세율구조는 5% 균등세율, 10%의 균등세율, 일반시설과 고급시설을 구분하여 일반시설에는 5%, 고급시설에는 10%의 차등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반시설과 고급시설간의 구분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지방세로서 관광세가 특별소비세라기 보다는 일반소비세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차등세율보다는 단일 세율체계를 취한다. 그리고 단일세율 하에서 5%안과 10%안의 재정효과를 동시에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