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세자주권에 의한 자체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가 진전됨에 따라 행정수요가 다양화해짐에 따라 자주재원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관광자원이나 관광사업체의 이용에 대한 관광세를 도입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고 관광관련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관광자원을 보전하는 데 소요되는 지출을 충당할 수 있게 된다.
관광세는 포천시에 입지하고 있는 온천 공원 골프장 등과 같은 위락시설과 관광자원의 이용자에게 과세하는 일종의 수익자 부담원리의 조세이다. 포천시에 있어 관광자원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지역경제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관광세는 지방재정확충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2) 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종래의 관광자원은 보존과 관람의 대상에 그쳤으나 이제는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해야 한다. 실제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자원과 관광산업의 개발과 유치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관광객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수요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한정된 재정여건 하에서 관광개발에 관한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관광재정 수요에 대응하여 새로운 관광세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광자원의 이용에 따른 환경오염, 시설훼손, 사회적 혼잡 등으로 말미암아 재정적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자원의 이용행위에 대해 수익자인 관광객에게 그 비용을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이용자 부담원리의 실현
지방자치단체와 관광객의 관계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객에게 관광자원이나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양질의 관광자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반면에 관광객은 관광자원을 이용하는 소비자로서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 양자간의 관계는 이론적 측면과 차이가 있다. 실제로 관광수입은 특정 관광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행위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을 감수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응익과세의 원칙에 의해 관광수입의 일부를 관광세로 흡수함으로써 비용과 편익을 일치시키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광자원의 활용이 가능해진다.
4) 지역경제의 활성화
관광세의 재원은 관광개발에 투자됨에 따라 지역개발의 주요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관광개발은 주로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SOC 확충사업이나 관광 부대시설의 건설이 주를 이룬다. 이와 같이 관광세 재원은 지역의 SOC사업 및 지역경제기반 조성에 기여하게 된다. 특히 포천시은 풍부한 관광수요, 관광자원, 산업지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인구급증에 따라 SOC가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관광세에 의한 관광개발은 지역개발에 대한 파급효과를 확대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