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입후보예정자가 그 직위에 걸맞는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로서 다수의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일상적·의례적 활동범위를 벗어나 각종 행사장을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참석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악수나 인사 등을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Q. 단체의 선거운동방법으로 어떠한 것이 있나요?
A.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지지반대하기로 결정한 후보자를 소속 회원에게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오던 고지안내방법에 의하여 소속 회원들에게 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공단, 농수산엽연초생산조합, 개인간의 사적모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단체,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는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