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지방세의 신세원: 관광세 1. 관광세의 성격 관광세(tourist tax)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관광객들에게 관할지역 내에 있는 관광자원이나 관광관련 사업체 등의 입장 및 이용행위에 대해서 그 대가와 손실의 보상차원에서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관광행위를 통해서 직접 편익을 향유하면서 해당 지역에 각종의 재정수요 유발의 원인자인 관광객에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그 비용이 지역주민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지방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조세이다(박경환, 1997: 27).
여기서 관광자원(tourism resource)이란 관광의 주체인 관광객으로 하여금 관광의 동기와 욕구를 일으키게 하는 유·무형의 대상으로서 관광객을 유인하고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관광자원은 크게 유·무형문화재 및 건축물 예술품 박물관 기념관 풍속 신앙 등의 인문관광자원, 산악 해안 삼림 하천 호수 동식물 온천 등과 같은 자연관광자원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관광관련 사업체란 호텔 및 그 부대시설 골프장 고급음식점 기념품판매장 등의 고급여가시설을 말한다.
관광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관광행위란 관광객이 관광자원에 입장하거나 관광숙박업 및 그 부대시설, 이용시설업 등의 관광관련 사업체를 이용함으로써 요금을 지불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관광세는 제7차 경제 사회개발계획 중에 지방세로 도입될 예정이었던 세목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명칭으로 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다른 신세목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관광세는 세원의 분포에 있어 보편성과 도입에 대한 합의가 성숙되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설대상 세목 중에서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다른 세목에 비해 세원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지방세의 요건인 보편성을 구비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 강원도 충청북도 등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포천시도 다른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 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익자 부담원리를 실현할 수 있다. 관광객들이 관광자원의 이용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환경오염이나 혼잡비용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인 비용을 유발하게 된다. 그런데 시장경제에는 이러한 외부 불경제를 조정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결여되어 있다.
실제로 포천시는 수도권의 근린지역으로서 관광수요가 많고 관광자원 또한 풍부하다. 그러나 관광이용에 따른 막대한 부수경비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관광세를 부과함으로써 편익과 부담을 일치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