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는 특수시책으로 지난 2007년 7월 한 달동안 119신고자 상대로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119신고자 상황처리 통보제도" 를 신설해 시행했다.
119신고자 상황처리 통보제도는 119전화로 신고한 내용에 대해 소방대원의 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나 일반전화를 통해 알려주는 제도로서 종전에 신고한 후의 상황을 몰라 답답해하던 신고자의 마음을 가장 잘 배려한 행정발전의 좋은 예라고 평가 받고 있다.
시행방법으로는 화재신고, 구조신고, 구급신고, 기타 재난신고 등으로 나뉘는데 각 신고내용에 따라 처음 출동단계 도착단계 완료단계로 구분하여 처리결과를 알려주기 때문에 신고자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사항을 자세히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이에 포천소방서에서는 현행 시행중인 "119신고자 상황처리 통보제도"의 지속적인 추진과 그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