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보건복지부의 불법수목장 단속지침에 따라 12월 한달 동안 관내 불법수목장에 대한 실태조사 및 계도를 벌인 뒤, 내년 1월부터 지속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무분별한 수목장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환경훼손과 소비자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계도 및 단속 대상은 ▶묘지로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 불특정 다수인의 수목장(림), 수림장(원)등을 설치․운영하는 행위 ▶인터넷 및 일간지, 전단지, 현수막 등을 통해 수목장을 광고․분양․모집하는 행위 등이다.
포천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수목장 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게 건전한 장례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 개정 전에 불법 수목장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