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법원은 재판과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의 폭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명예법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300만원과 이사비 40만원 합해서 340만원을 일시불 8월 7일까지 불하세요, 원고가 많이 양보한 겁니다. 피고 한달 안에 줄 수 있어요?, 예(피고)"
이 광경은 지난 6일 포천시법원 법정에서 소액재판을 하는 모습이다.
이날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인이 법정 배석판사석에 동석해 판사가 재판하는 광경을 지켜보는 일일 명예법관 제도가 시행됐다.
임희동 포천시법원장은 "민간인을 법정 참관인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게 됐다"면서 "우선 법원민사조정위원을 대상으로 재판을 지켜보고 민사조정에 참고가 되도록 하는 견습목적이 있고 차후 기관장과 주민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 법원장은 "재판과정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법관의 권위적인 자세와 언어순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일일 명예법관 시행목적을 밝혔다.
명예법관의 재판관여에 대해서 임 법원장은 "판사와 더불어 법대(法臺)에 앉아 재판과정을 지켜보지만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혹시 이해 당사자들의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로 일일 명예법관이 된 포천시법원 민사조정위원회 양주승 회장은 "판사옆에 배석한 법대로 원고와 피고, 방청객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비록 판결을 하는 판사는 아니지만 자신이 깨끗해야 하고 엄숙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양 회장은 "법원장을 수년간 함께 대화했지만 재판하는 모습은 처음 봤는데 판결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화해를 많이 권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면서 "재판과정에 대해 알지 못했던 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임희동 법원장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판결보다는 당사자간 화해나 조정을 통해 사건종결을 많이 유도한다고 한다. 임 법원장은 "소액사건의 경우 사건의 중요성보다 감정으로 인한 분쟁이 경우가 많다"면서 "감정으로 인한 분쟁은 양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이 강제조정결정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