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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알아보는 생활속의 법률상식


김미경 주부명예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9월 12일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부득이하게 소송에 휘말리거나 소송을 통하여 일을 해결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망망대해에 홀로 버려진 듯한 막막함에 힘들어 할 것이다.

이럴 때 대법원 홈페이지를 찾아보자. 그곳에 길이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는 소송에 관한 자세한 절차, 형식, 민·형사 소송양식 및 관련판례까지 모두 검색해 볼 수 있다.

만일 민사가 아니고 형사고소사건이라면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된다. 요즘은 막대한 변호사 비용이 부담이 되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나홀로 재판’을 하는 개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개인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법률적인 한계에 부딪힐 경우가 있고 재판의 생리를 잘 모르고 섣불리 시작하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각 법원 앞 법률구조공단에서 언제든지 무료법률상담을 해주고 있다.

이곳에서는 농협의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농협조합원인 경우에는 무료로 소송대리도 해주고 각종 법률문서 양식도 갖추고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포천시청에 문의해 보라. 포천시청의 경우는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전문 변호사 및 세무사가 무료로 상담을 해 주고 있다.

소송에 임하기 전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를 거친 후에 법률구조공단, 시청의 무료법률상담 등을 통해 사건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 소송에 임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소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송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명한 사건 처리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미경 주부명예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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