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댐 건설에 반대하는 강원도 주민들의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주민들이 패소해 한탄강 댐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댐건설 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강원도 철원 주민 등 150여명이 옛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6년12월 정부는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과 연천군 연천읍 일대에 홍수조절을 위해 한탄강댐을 건설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주민들은 안정성과 환경 문제 등을 들어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댐의 저수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것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내놨지만 주민과 건교부 모두 반대해 조정이 무산되자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한탄강 댐 건설공사는 현재 공사용지 50만9천㎡ 보상 완료와 가설사무소 개소 등 21.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 본댐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