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노인복지센터 소장 신재숙(534-8880,4777)
노인학대의 유형으로는 첫째, 신체적 학대로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입니다. 둘째, 언어․정서적 학대로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셋째, 성적 학대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입니다. 넷째, 재정적 학대로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다섯째 유형으로는 방임으로 부양의무자가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여섯째, 자기방임입니다. 노인 스스로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자산을 관리하지 않아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입니다.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얼마전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된 노인학대사례 분석결과에 의하면, 2007년 한 해 동안 노인학대신고는 4,730건으로 2006년에 비해 18.4% 증가하였고, 그 중 학대사례는 2,312건으로 전년도보다 1.7%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학대행위자는 아들이 53.1%로 가장 많았고, 며느리, 딸, 배우자 순으로 나타나는 등 친족에 의한 학대가 89.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학대발생의 주된 원인은 가족-환경 원인 중 88.2%를 차지하는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사이의 갈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복지부가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언어․정서적 학대가 42.3%, 방임(22.2%), 신체적 학대(20.9%), 재정적 학대(11.3%) 순으로 나타난 바 있다고 합니다.
2004년 1월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 긴급전화신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노인학대 여부 조사 실시, 노인학대신고의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학대노인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예방센터)은 노인학대 사례의 심각성을 알리고, 상담, 일시보호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인식개선교육, 노인자살 예방사업을 확장하였고, 또한 지역사회 기관들의 네트워크망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사례 개입 방안을 모색하여 사회복지 현장의 활발한 의견교환과 논의를 통해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학대를 예방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는 어느 정도 마련됐지만 인력이나 예산, 시설 인프라는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효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효자․효부 소리 듣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온 효자가 돼야 자식이 반 효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효자 밑에 효자 난다는 뜻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으뜸의 도리는 효입니다. 내 부모, 우리 부모의 숭고한 사랑을 되새기고 효의 가치를 곱씹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피해 당사자는 기피 아닌 적극적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적 해결방법으로는 아들에 대한 부양 기대와 그렇지 못한 현실(경제권 등)이 학대의 주된 원인이므로 아들과 노인을 위한 대책으로 일자리 및 노인 봉사를 창출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학대행위자․피해자의 스트레스와 성격장애를 심리적․정신적으로 치료할 전문 기관들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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