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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김정완]경기북도(가칭)신설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8

북부지역 징수 도세 1조2천억, 도 지원금 7천7백억으로 4천8백억 미환원
김정완 자문위원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12월 22일


IV. 분도에 따른 충분조건

 

1. 자주 재정력
경기 북부지역 분도 신설의 찬반에 관한 쟁점 중에서 북부지역의 재정력에 관한 내용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북부지역은 재정규모와 재정자립도에 있어 취약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자치단체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반대론은 북부지역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부지역의 세수를 북부지원에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찬성론자들은 북부지역은 다른 광역자치단체과 비교할 때 재정규모와 재정자립도에 있어 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도가 되는 경우에는 자체수입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반된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북부지역의 재정현황을 평가하고자 한다.


1) 재정규모와 재정자립도
10개 시·군으로 이루어진 경기 북부지역의 2007년 예산 기준 재정규모는 4조2천억원으로 전국 시도 재정규모 중에서 본청분을 제외한 평균인 3조6천억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5조8천억원)를 제외한 모든 광역시보다 큰 규모이며, 道의 경우에도 충북도(3조3천억원)나 제주도(2조3천억원)보다 크며 강원도(4조4천억원)나 전북도(4조7천억원)와 비슷한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재정자립도의 경우도 36.6%로 서울특별시의 자치구(50.5%)에 비해서는 낮지만 전국 평균(27.5%)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 남부지역 세수의 북부지역에 대한 지원
분도 반대론자들은 현재 남부지역에서 징수한 세수에 의해 북부지역에 지원되기 때문에 북부지역이 분도되는 경우 재정력이 취약하게 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지방세는 도세 7개, 시·군세 9개 총 16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군세는 시·군의 자체수입으로 운용되고, 도세는 도본청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일정 비율을 시·군에 지원해주고 있다. 이러한 도의 지원금은 재정보전금·도보조금·징수교부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재 남부지역의 세원이 북부지역에 지원되는 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북부지역의 도세 징수액과 북부지역에 대한 도의 지원금의 규모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2005년 기준 북부지역에서 징수되는 도세(공동시설설 제외)는 1조2천억원이지만 도 지원금은 도세 징세액의 61.912%인 7천7백억원에 머무르고 있으며 4천8백억이 환원되지 않고 있다.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에서 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 만이 도세 징수액보다 더 지원받고 있을 뿐이다. 물론 남부지역의 경우에도 도세 징수금의 전체가 아닌 일정비율만이 환원되고 있다(49.34%). 그러나 적어도 남부지역의 재원이 북부지역에 지원되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한 현재 도지원금 중에서 도비보조금을 제외한 재정보전금과 징세교부금은 관계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도가 된다고 해도 분도청이 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에 대해서는 동일한 액수를 지원하게 되어 이들 시군은 별다른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재정자립도와 도지원금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도지원금은 시군간 재정자립도의 형평성과는 관계없이 운용되어 왔다. 따라서 경기도청이 운용하는 도지원금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경기북부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미비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분도가 되는 경우 중앙정부로터 각 시군이 지원받은 재원에는 변화하고 없고, 추가적으로 경기북도청(본청)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경기북부 지역은 경북도와 유사한 인구규모와 행정수요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분 2005년 기준 연간 2조(지방교부세 515백만원, 국고보조금 1,409백만원)를 더 지원받게 된다.


이에 반해 10개 시군의 지역주민들이 부담하는 조세는 변화가 없다. 국가와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관계법령에 의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수준을 지속적으로 부담하면 된다. 일부 북부지역 중에서 잘사는 지역(고양시)은 분도가 되는 경우 조세부담이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김정완 자문위원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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