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노인복지센터 소장 신재숙(534-8880, 4777)
노인복지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오늘의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항 모두를 통합해서 하나의 법으로 묶어서 제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분야별로 분리입법 할 것이냐의 양자 중 어떤 것이 앞으로 노인문제 해결에 보다 효과적인 것인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진 각 국의 경우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법은 대체로 분야별로 분리 입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인문제라 하면 소득보장문제, 보건의료사업과 관련된 문제, 노인주거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문제, 노인보건의료사업과 관련된 문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문제 등 허다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통합된 법만으로는 노인들의 다양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최근 노인문제는 예상외로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노인복지법 하나만으로는 노인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의 노인복지법 안에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조치는 대통령령 또는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나, 대통령령이나 시행령 등으로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설사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관료주도형 또는 행정주도형 노인복지정책의 성격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법, 고령자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법, 노인주거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법, 그리고 노인의 보건의료문제를 다루는 노인의료관련 보건법 등 최소한 4개의 독립법은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인복지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상 예거한 관련법률 이외에도 소득세법, 조례특례법 등에서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들에게는 세금의 감면조치를 하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정년연장, 자원봉사 관련 조항, 노인주택촉진법에 임대주택의 개발과 관련된 조항,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특례조항, 재취업, 단기 또는 임시고용 등을 통하여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적 부양부담을 줄이며 노인들로 하여금 삶의 만족을 얻도록 노력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재정비 못지 않게 이러한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행정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올해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법이 만들어진 것은 경제난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7월부터 시행되면서 장기요양혜택을 의료비 명목으로 연말정산시 세금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마련한 장치는 또한 부양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이제 노인문제는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사회 전체가 맞게 될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보건, 복지, 교육, 노동, 문화, 주택, 도시계획 등 모든 분야에 걸치는 사회시스템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될 국가 발전 전략의 문제이며, 노인복지법도 이러한 사회 전반에 나타날 문제에 대비하여 발 빠른 변화를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사회의 노인들이‘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 미래의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앞선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노인복지법의 제정을 위한 법·정책의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며, 입안자들의 객관적이고도 현실적인 깨어있는 열린 사고가 우선시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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