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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알아봅시다=4]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란 무엇인가요?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11월 20일


□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5.8.4>

 

제8조의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 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 법규내용 요약

 

○주체: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 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

 

○의무:정강·정책·정견등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후보자 등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함.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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