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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11월 11일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공공기관의 컴퓨터 등 전자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모든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는....생략“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법률 제정 목적의 이유인 것이다.
이는 우리헌법 제17조의“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헌법에 기초한다는 생각이다.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전사적인 사명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질병 정보를 열람 할 수 있는 직원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부서의 소수 인원에 불과하다. 공단 직원이라고 해서 본인의 질병 정보도 열람 할 수 없다. 개인의 질병 정보는 부부간에도 비밀이 보장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인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사실을 확인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우리공단 등에 대하여 국민의 질병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보험업법」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였다.

 

이유는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수법도 점차 지능화된다는 것이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충분히 악용의 소지가 많은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피해는 선량한 국민의 몫이 될 것이며, 과거의 단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에 제동이 걸리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잠재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의「보험업법」개정안은 통과 되서는 않 될 것이다. 보험업계의 작은 이익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국민의 고귀한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따라서 11월3일 입법 예고한 금융위원회의「보험업법」은 즉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 차장 이한수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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