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완 자문위원(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Ⅱ. 분도의 목표와 원칙
3.지역경제 발전 지역경제 수준은 행정구역 개편의 기준이면서 목표이기도 한다. 지역경제발전도는 행정구역을 개편하는데 기준이 되고, 구체적인 행정구역개편은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구역개편의 기준이 되는 경제지표에는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보 가능성과 적정규모의 자생적인 경제규모가 속한다. 경기 북부지역의 분도와 관련한 지역경제력은 북부지역 지자체들의 재정력과 지역경제 규모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행정구역의 개편은 기존 지역경제력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구역개편의 필요성이 정당화된다. 실제로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행정구역 개편은 해당지역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북부 지역이 독자적인 광역행정체제를 갖추는 경우 도청소재지가 성장거점으로 작용함으로써 투자와 고용기회가 확대되면서 지역경제의 성장이 촉진될 것이다.
또한 현재 경기북부 지역의 지역생산의 상당부분이 서울을 비롯한 역외로 유출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 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교육·의료·문화 등 생활기반이 미흡한 관계로 職住分離에 의한 지역생산의 역외유출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지역생산을 해당 지역에 귀착시킬 수 있는 생활거점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도청 소재지가 지정되는 경우 이 곳을 중심으로 생활기반이 조정되고 인구와 소득의 귀착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4.지역균형개발 지역성장과 함께 지역개발의 한 측면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균형개발은 행정구역개편의 모티브로 작용한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특정지역의 분할 또는 통합이라는 행정구역개편을 단행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자생적 성장능력이 없는 지역은 주변지역과 통합을 추진하는 반면에 성장여건이 구비한 지역은 분할을 통해 자족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
현재 경기북부 지역은 인구·면적·경제력 등에 있어 여타의 시도 지자체들과 대등한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이라는 지정학적 입지 여건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은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지역개발의 정도와 여건이 지방과 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도권으로서 서울과 경기남부 지역의 과밀에 따른 반작용으로서 보존을 위한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의 허파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위하지만 ‘버려진 수도권’으로 냉소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측면이 있다. 현재와 같이 북부지역이 남부지역과 동일한 행정체제 내에 존재하는 한 북부지역은 현행 각종 토지이용 규제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기북부 지역은 경기남부 지역과 행정체제를 갖추는 경우 북부지역 자체의 계획에 의해 개발과 보존이라는 지역적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경기북부지역이 독자적인 행정체제를 갖추고 지역발전이 가속화되면 인구와 산업의 수용용량이 확대되어 서울과 경기남부의 수도권 과밀을 흡수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전체의 과소와 과밀이 해소되어 전체적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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