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에서는 지난 1일부터 학생, 비학생 차별 없이 모든 청소년이 교통요금과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동등한 생활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다.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3세이상 18세 이하의 학생, 비학생 구분없이 발급대상이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학생증으로 대신할 수 있어 비학생들이 많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청방법은 본인이 직접 거주지 동사무소를 방문해 증명사진 2매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청소년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요금할인 등 각종 할인과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증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