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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알아봅시다=1]

깨끗한 정치를 향한 염원 정치후원금에 담아주세요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10월 22일


선거법 알아봅시다 ①
깨끗한 정치를 향한 염원 정치후원금에 담아주세요
본지는 독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공명선거를 위해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선거법 알아봅시다’를 연재한다.(편집자주)

 

□ 정치후원금이란?
정치후원금은 정당과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주권자인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으로서 후원회를 통하여 국회의원에게 직접 후원하는‘후원금제도’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모금하여 정당에 지급하는‘기탁금제도’가 있습니다.

 

□ 정치후원금 제도의 취지는?
후원금제도는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기탁금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후원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정치자금기부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여 후원하고자 하는 국회의원후원회를 선택하거나 기탁금기탁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사이트 접속이 곤란할 경우에는 후원금은 국회의원 후원회를 방문하여 후원하시고, 기탁금은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 또는 계좌입금 하시면 됩니다. 또한,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이용 기부방법 ⇒‘539’(오~선거)와 무선인터넷 키로 접속

 

□ 정치자금후원으로 세제혜택까지 누리세요!
정치자금을 후원하시면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납부한 소득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액까지만 세액공제 됩니다.

 

□ 정치후원금 기부에 적극 참여합시다!
국민들이 행복하고 잘사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바른 정치, 깨끗한 정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참여와 관심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응원합시다.

 

문의: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 031) 535-2243 FAX 031) 535-2464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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