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진은 특정 지역과 관련 없음-
오늘(9월22일)부터 포천시 일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포천시내 제8보병사단 관할구역 221만4천㎡, 제75보병사단 관할구역 271만7천㎡, 제26기계화보병사단 관할 354만1천㎡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8보병사단 관할구역은 영북면 산정리 일원 221만4천㎡이고 재75보병사단 관할구역의 경우는 가산면 마전리 일원 180만4천㎡, 가산면 우금리 일원 28만9천㎡, 내촌면 내리 일원 62만3천㎡등이며 제26기계화보병사단 관할 구역으로 소흘읍 무봉리와 이동교리 일원 268만6천㎡, 소흘읍 고모리 일원 85만4천㎡가 해제된다.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불편해소를 위해 2007년12월21일 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완화 구역을 세부적으로 확정하고, 이를 법 시행에 맞추어 오늘(9월22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군사시설 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으로 각각 적용되던 사항을 1개의 법률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만 적용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제정 발효되어 오늘(9월22일)부터 시행되므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완전하게 갖추게 되었다.
금번에 확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은 제정된 법률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범위가 변경된다.
민간인통제선(통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하고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25㎞ 이외 지역에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은 최외곽 경계선을 기준으로 통제보호구역을 500m에서 300m 이내로, 제한보호구역은 1,000m에서 500m 이내로 축소 조정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중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군사적으로 조정 가능한 58개 지역 4억5천4백만㎡를 국민재산권 보장을 위해 해제 및 완화하고, 군사적으로 필요한 10개 지역 1천1백만㎡는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38개 지역 2억1천2백만㎡(보호구역 축소, 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거나, 산업단지 및 도시계획 지정 지역 등)이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완화하고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서울, 경기, 강원, 충남 등 19개 지역 2억4천만㎡를 변경했다.
또한 제한보호구역에서 특별보호구역으로 조정된 곳은 강원 고성군 1개 지역 73만㎡이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추가 지정은 경기 가평, 대전 유성, 전남 영암 등 10개 지역 1천1백만㎡ (사단급 이상 사령부 등 주둔지 울타리 내부, 탄약고 주변 군용지 및 직도사격장 섬 주변과 해군3함대사령부 기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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