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과 영상감시시스템 및 수위관측시설 우기철 이전 준공하기 바람 ▶주요사업추진현황: 영상감시시스템 및 수위 관측시설을 가능하면 우기철 이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재난대비: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일제조사기간은 9~11월에 하도록 되었있으나 노블리레CC등과 같이 대형공사장과 이동교2리 무명교 같이 재해위험시설에 대하여는 즉시등록하여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안전및재난관리기본법 제79조(벌칙)에 의하면 안전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위험구역에의 출입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재난관리과장은 골프장공사장의 안전조치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노블리제CC등과 같이 대형공사장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재난관리장비를 현장확인 결과 보관 장소 및 보관숫자가 맞지 않으므로 정밀조사하여 사실대로 정리하기 바람. ▶재해대책: 이동면사무소에 설치된 백운지구 자동우량경보시설 통제국은 홍수경보 뿐 아니라 산불, 조난, 행락철 유의사항 전파등, 비상사태 발생시 수동경보나 육성마이크 통제가 가능하여 유용하게 사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약2억원이나 들여서 만든 시설을 철거한 사유와 처분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재난재해용 무전기는 긴급재난재해가 발생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되어야 하는데 장마철인 현재도 개방되지 않고 있으니 상시 개방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우기대비 대형공사장 등 재난재해위험시설물 안전점검현황을 제출하기 바람. 하송우리 낙차보 날개가 유실되어 수해가 우려되므로 조속히 조치하기 바람. ▶민방위관리: 재난관리 장비나 민방위장비는 공히 수해 및 재난 재해등이 발생되면 긴급히 사용될 수 있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장비이며, 사용목적 및 용도가 비슷하므로 장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보관창고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금이라도 맞지 않는 숫자는 정리하고, 보관창고는 예산을 확보하여 별도장소에 마련하여 통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건축과 적극적인 조치로 이행강제금 징수 철저하기 바람 ▶건축물허가지관리: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독촉장발부에 그치지 말고 은익 재산을 발굴하여 압류하고,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경매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 이행강제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현재 우리시의 경우 공영주차장이 없어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이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주차난을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옥내·외 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공동주택관리: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안전점검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주거환경개선: 아름다운지붕만들기 사업은 노후주택에 지붕만 개량하다 보면 건물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평당 10만원의 투자대비 사업효과가 미흡하므로 영세민 지붕개량 및 건물도색병행 사업이나 관광지주변 집단 개량사업 등으로 사업방법을 개선하여 추진하기 바람.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 해당되므로 20세대 미만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재해위험시설등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단지내 도로등 지원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명확히 하기바람. 골든고층아파트 단지내 도로 개·보수사업에 정산서를 제출하기 바람.
농업기술센터 잡곡 브랜드화 농가소득 증대사업 기술센터는 지속적인 관심 가져야 ▶특화사업및신기술보급: 웰빙 붐을 이용한 잡곡 브랜드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사업은 전망이 밝은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잡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는 인근시군과의 협조체계가 요망되나 잡곡경쟁력향상 프로젝트 시범 사업이 공동화 사업이므로 성공의 관건은 회원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기술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중도에 파산 되지않도록 하기 바람. 인근시군에서는 병배, 포장오이 등을 재배하여 고소득을 올리고 있으므로 우리시도 그와 같은 기술개발을 통하여 구절초손수건 염색체험이나 행사성 보다는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생계형 기술개발을 보급하기바람. 삼색포도는 농가에서 기술개발하여 9농가가 재배하여 일반포도보다 30~40%이상 고소득을 올리고 있으므로 기술센터에서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농가에서 개발하는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바람. 포천사과브랜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200헥타 이상 재배가 되어야만 가능하므로 앞으로 100헥타이상 확보되어야 하므로 과원조성 지원기준을 0.3헥타 이상으로 완화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바람. ▶농업경쟁력제고사업: 생균제 보급사업이 농가 경영비가 절감되므로 의회와 협력하여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하기바람. ▶원예분야 등: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소득증대를 위하여 소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화훼농가를 위한 기술개발이 목적이 아닌 보급용 꽃 묘를 생산하는 것은 우리농업기술센터가 하여야 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꽃 묘 생산보급은 민간에게 맡기고 우리기술센터에서는 그동안 개발하지 못한 농업신기술이나 특허개발에 전념하여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민간보조사업: 친환경 이동식화장실은 적정량의 분뇨를 적정 시간대별 투입하여야 하므로 유원지, 체육시설, 등지에서는 분뇨처리가 잘 이우러지지 않으므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용시설인 곳에만 설치하기 바람. 지렁이 분변토 판매 및 지렁이 분양을 시에서 알선하여 농가가 분토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수도사업소 수도요금 미 징수액 단수 및 재산압류 조치등 강하게 대처하기 바람 ▶공통사항: 수도요금 미 징수액 126,349천원에 대하여는 단수 및 재산압류 조치등 강하게 대처하여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도록 하기바람. ▶간이급수시설관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을 수돗물이 범정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1년이 넘도록 방치되었으므로 예비비등을 사용해서라도 즉시 조치하기 바람. 부족한 인력과 전문지식 부족으로 직영관리가 원활하지 못해 간이급수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위탁관리시설을 줄이는 사유가 무엇인지 검토하여 보고서를 제출바람. 금동리 지동간이급수시설을 2006년 관정을 개발하여 45가구에 급수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취수량 부족으로 정상급수가 되지 못하는 사유와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계획을 제출하기 바람. ▶상수도관리: 자체상수도 및 광역상수도의 생산원가 및 공급원가를 분석하여 자료를 제출하기바람. 수돗물은 시민의 기초생활 수단이므로 지난 2007년 6월25일부터 27일까지 48시간 급수 중단은 안이한 행정이라고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충분하고 세밀한 계획을 수립 급수 중단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바람. 관인상수도 취수장 취수원인 용천수 발생 부지가 사유지로서 보상요구 민원이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에서 광역상수도는 유수율이 10.6%가 떨어져 3개월간 1억 638만원의 손실이 발생되어 지적한바 자체조사 등을 통하여 군내배수지 급수구역에 120여개소의 누수방지 및 노후관교체등을 통하여 유수율을 9%이상 높인 것은 매우고무적인 일이며 앞으로 자체 또는 누수탐사용역을 실시하여 유수율을 더욱 높여야할 것임. 수도요금 감면액이 매년 10%이상 증가되므로 수도요금 감면사유 발생되지 않도록 원인을 파악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강구하기바람. ▶환경기초시설: 환경기초시설의 처리비용이 5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량이 744톤이 증가 했음에도 06년보다 07년에 하수도요금 징수율을 높여 15.7%인 53,911천원이 감소한 것은 수도사업소직원의 노력의 결실이나, 소규모 하수처리장 일수록 처리비용 손실이 크므로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바람. 기존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 초과로 공장폐수처리가 곤란하다는 답변인바 하수처리장은 신속히 증설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장폐수처리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하기 바람.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주민친화적인 시설로 하는 것이 기본 방침임에도 일반인에게 포천천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요청한 소흘하수처리장 주차장을 개방을 할 수 없다는 사유를 검토한바, 현장방문결과 모든 시설에는 시건장치가 있음에도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시설내 체육시설 이용자와 견학 및 방문객 등의 주차 공간 확보를 이유로 개방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포천천 자전거도로는 출근시간 이전과 이후에 주로 사용되므로 주차장 개방시간을 조종하고 주차장 활용계획을 사전고지를 하면 주차장 개방에 문제점이 없을 경으로 판단되며, 현장방문결과 시설의 출입문을 닫을 경우 실내 악취문제가 있다는 설명이 있었으나 시설에 대한 탈취설비가 있으므로 이유가 되지 아니 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용자수의 관계없이 개방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기바람. 소흘하수처리장내 여유부지가 테니스장 2면, 풋살경기장은 1면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출하기 바람. 구내도로를 이용한 인라인 스케이트장 개방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소흘하수처리장내 태양열발전기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기 바람.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방안에 대하여 현재와 같이 민간위탁방식보다는 향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면 인건비 및 업자이윤 등을 줄일 수 있으므로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위탁과 시설관리공단과 관리방안에 대한 장·단점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서를 즉시 제출하기바람. 직동하수처리장 방류시설 상류가 하천 오염실태가 심각하므로 처리구역내 음시점등에 대하여 하수처리방안을 검토하여 제출하기바람.
현장감사결과 건축시설팀 보강하여 건축공사 업무수행 일원화 방안을 검토·제출하기 바람 ▶이동교육문화센터: 총괄부분에있어 건축물의 계산관리, 공사감독, 공사준공, 건축물 사후관리부서가 상이하고 특히, 공사관리에 있어서는 비전문분야인 회계부서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므로서 전문성이 결여되고 공사관리가 되지 아니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으므로 건축공사업무를 총괄하는 건축시설팀을 보강하여 모든 건축공사 업무수행을 일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출하기 바람.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을 총괄관리를 하고 직접관리의 의무가 없다고 하나, 이동교육문화센터는 사업부서에서 공사완료후 회계과에 관리 전환하고 읍면에 위임 관리하는 사항이므로 향후 관리대책 강구하여 보고하기 바람. 건설과에서는 이동교육문화센터의 사업계획 수립시 건물의 용도에 적합한 건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헬스실에 환기구도 없고 창이 없어 답답한 구조로 설계하는 등 부적합한 설계를 하였으며, 사전에 사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음으로서 20여억원을 투자하여 건축된 건물을 4~5개월씩 방치토록 하였으므로 시정하기바람. 건축과에서는 하자가 발생된 건축공사의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검사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 내촌교육문화센터의 조명시서의 하자가 있으므로 조사하여 조치결과 보고하기바라. ▶재난관리: 재난관리과는 안전 및 재난관리기본법 의하여 안전조치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노블리제CC는 재해예방시설인 침사지겸 저류지 및 법면보호시설등이 부족하므로 수해예방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문화체육과에서는 골프장에 대한 주무부서로서 총괄관리의 의무가 있으므로 재난관리, 환경영향, 산림훼손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종합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