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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신도시 70만평 규모로 축소 추진

350만평 규모는 백지화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8월 30일



 


2년전부터 신도시개발 꿈에 부푼 포천시가 최근 그 시행면적을 축소해 70만평에 2만6천명 수용규모의 신도시개발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포천시의회 이강림 의원이 포천시장에게 신도시 개발관련 8월18일 서면질문에 대해 8월25일 답변한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답변자료에 따르면 포천시 신도시개발계획을 담은 2020포천도시기본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8차례(본회의 2회, 분과위원회 6회)에 걸쳐 심의한 결과 2020년도 포천시인구 26만명, 신도시개발면적 4.96㎢(150만평)로 승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천시가 약6배를 초과하는 29.4㎢(889만평)를 고시하여 17개월 동안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이유에 대해 2020포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 11.57㎢(350만평) 규모의 신도시 개발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포천시는 2006년11월14일 포천신도시를 경기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16.53㎢(500만평)~33.06㎢(1천만평) 규모의 명품복합 신도시 건설 대상지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는 한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규정에 따라 11.57㎢(350만평) 규모의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해 2007년1월30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 당초 계획했던 규모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2007년1월24일과 3월28일자로 군내면과 가산면(마전리),신북면(가채리)일원 29.40㎢(889만평)를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고시했다.


그러나 주민의 불만과 각종민원 발생에 따라 2008년7월28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군내면 일원 약 5.87㎢(177만평)으로 축소 고시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명품복합 신도시 건설사업 대상에서 포천신도시를 반영하기 어렵게 되었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규정에 의해 추진하려했던 350만평 규모의 신도시 개발계획 또한 2008년1월15일 확정된 1단계 발전종합계획에서 제외됨에 따라 어렵게 되었다.


이와같이 포천시의 신도시 개발사업은 경기도 및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2020 포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포천신도시 시가화예정용지 150만평 규모 내에서 인구 배분계획을 기초로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2008년7월28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면적을 포천신도시 시가화예정용지를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인 5.87㎢(177만평)로 변경축소 고시했다.


그리고 2020포천도시기본계획(인구배분계획)상 포천도심권(군내·신북·포천·선단)의 2단계(2006년~2010년 증가 인구수가 부족해 소흘권(소흘·내촌·가산), 일동권(일동·이동·화현), 영북권(영북·창수·영중·관인)등 3개 권역의 2단계 증가 인구중 일부를 흡수한 2만6천명을 포천신도시 인구로 계상했으나 신도시 계획인구 6만명의 약1/2에 불과해 포천신도시 시가화예정용지 전체(4.96㎢)에 대한 지구지정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포천시는 신도시 시가화예정용지 4.96㎢(15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기초로 하여 2020포천도시기본계획의 인구 배분계획에 따라 지구지정 제안이 가능한 2.27㎢(70만평) 규모의 지구지정 제안서 및 개발계획 용역을 보완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지구지정에서 제외되는 2.69㎢(80만평)에 대하여는 시가화예정용지로 계속 관리하면서 포천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포천·선단동의 주택 부족에 따른 개발압력과 비교분석하여 다각적인 개발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도시 개발지구에 대한 보상시기 및 이주시기등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다.
▶2008.10 지구지정 제안서 및 개발계획 제출(포천시→국토해양부)▶2009.6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국토해양부)▶2009.7~2009.12 실시계획 수립 및 제출▶2009.7~2010.11 지장물 조사 감정평가 및 보상가 사정▶2010.06 실시계획 승인(포천시→경기도)▶2010.12~2011.12 편입용지 보상▶2011.01~2011.12 편입지역 주민 등 이주▶2011.03~2015.12 사업추진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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