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제8보병사단에서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무분별한 승진훈련장 출입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8월27일 밝혔다.
현재 8사단은 건군 60주년을 맞이해 승진훈련장에서 합동화력 운용시범을 준비 중으로 훈련장 인근 지역과 명성산 일대에서 지역주민 및 등반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격 전 안전통제요원을 편성하여 운용 중에 있으나, 최근 인근지역 주민들이 고철 및 탄피 수집을 목적으로 무분별한 출입을 하고 있어 시범 준비에 차질이 생기고 인명사고의 위험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군 훈련장 무단출입은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일로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군사시설보호법(제7조 1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주민 스스로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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