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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지역 무단출입시 벌금

육군 제8사단, 군 훈련장 무단출입 자제 요청
김연택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8월 29일


  육군 제8보병사단에서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무분별한 승진훈련장 출입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8월27일 밝혔다.

현재 8사단은 건군 60주년을 맞이해 승진훈련장에서 합동화력 운용시범을 준비 중으로 훈련장 인근 지역과 명성산 일대에서 지역주민 및 등반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격 전 안전통제요원을 편성하여 운용 중에 있으나, 최근 인근지역 주민들이 고철 및 탄피 수집을 목적으로 무분별한 출입을 하고 있어 시범 준비에 차질이 생기고 인명사고의 위험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군 훈련장 무단출입은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일로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군사시설보호법(제7조 1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주민 스스로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연택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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