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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늦어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라.
자료제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8월 20일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차지연 씨는 3월1일 가게를 임차하여 실내공사를 마치고 3월20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4월15일에 가서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러 세무서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담당직원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검토해 보더니“사업자등록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세액도 일부 공제 받을 수 없다”고 하지 않는가? 차지연 씨가 깜짝 놀라“그게 무슨 얘기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 가산세 부담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을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즉,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지난 매입세액은 공제 받지 못한다.
차지연 씨의 경우 4월15일부터 소급하여 20일 전인 3월25일 이전에 끝난 실내공사대금과 개업을 위하여 구입한 비품 및 물품 구입대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최초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5호, 제2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9항
자료제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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