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작업대 상부에서 용접작업중 추락
▶재해발생 개요 200○년 3월 O일 오후 4시경 금속제품제조 사업장에서 생산직 근로자인 피재자가 교량설치용 작업대 상부에서 마무리 용접작업중 용접이 잘 되지 않은 부분을 찾기 위해 작업대 상부 이동 중 실족하여 3m 아래 작업장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가.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교량 건설공사시 사용되는 교량작업대를 제지하는 장소가 3m이상의 고소로 추락에 의한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발판 설치, 안전대 착용 등의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나. 안전보호구 미착용 추락위험이 있는 3m이상의 고소작업 장소에서 교량작업대 상부에서 작업을 실시함에도 안전모를 미착용 한 채로 작업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추락방지조치 실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교량작업대 상부에서 작업시 근로자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교량작업대 주위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교량작업대 상부 빔 사이 개구부 하단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며, 작업발판 및 안전방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교량작업대 상부 외곽으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나.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교량 작업대 상부에서 작업시 추락에 의한 두부 손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모 등의 보호구 착용 및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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