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년 전에 전 남편과 이혼을 했고 전남편의 연금을 분할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재혼하려고 합니다. 재혼 후에도 분할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네, 재혼하셔도 계속 분할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재혼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분할연금 지급이 정지되었으나, 이혼 당사자의 개별 연금수급권을 확충하여 노후생활의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속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저는 재혼을 해서 분할연금이 정지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되어 받을 수 있게 되었다던데요? ☞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고객님께서는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분할연금을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혼한 처가 분할연금을 받던 중 재혼하여 제가 50만원씩 노령연금 전액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번 달엔 25만원밖에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 고객님이 받으시던 50만원 중 25만원은 전 부인에게 분할연금으로 다시 지급되게 되어 이번 달부터 고객님은 전 부인이 재혼하기 전과 같은 25만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왜 전 처에게 다시 지급하는 건가요? ☞ 결혼생활이 유지되는 동안에 납부한 보험료는 부부 공동기여에 의해 납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한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분할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