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5 오후 04:26:1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기타

[국민연금 QA]

분할연금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연금지급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지급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7월 10일

▣저는 3년 전에 전 남편과 이혼을 했고 전남편의 연금을 분할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재혼하려고 합니다. 재혼 후에도 분할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네, 재혼하셔도 계속 분할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재혼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분할연금 지급이 정지되었으나, 이혼 당사자의 개별 연금수급권을 확충하여 노후생활의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속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저는 재혼을 해서 분할연금이 정지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되어 받을 수 있게 되었다던데요?
 ☞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고객님께서는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분할연금을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혼한 처가 분할연금을 받던 중 재혼하여 제가 50만원씩 노령연금 전액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번 달엔 25만원밖에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 고객님이 받으시던 50만원 중 25만원은 전 부인에게 분할연금으로 다시 지급되게 되어 이번 달부터 고객님은 전 부인이 재혼하기 전과 같은 25만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왜 전 처에게 다시 지급하는 건가요? 
☞ 결혼생활이 유지되는 동안에 납부한 보험료는 부부 공동기여에 의해 납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한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분할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7월 10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